-훼손/파손 시: 유어앰프 측에 즉시 연락, 어떤 파손인지 전달합니다. (다른 기기와 함께 빌렸을 경우) 사용 후 반납 시 다시 한 번 유어앰프에게 고지합니다.
-분실 시: 유어앰프 측에 즉시 고지합니다.
이후 처리는 작성한 계약서의 약관 15조(임차인의 책임과 의무)와 17조(사고처리)에 따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5조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①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
- 3. 대여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원형 변경 또는 부품의 교체
- 4. 대여제품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전매하거나 담보에 공용하는 등 당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5.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 이외의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전대하는 행위
- 6.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대여제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②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여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③임차인이 위 조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④대여기간 중 혹은 대여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차인의 부주의,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대여 제품의 파손 및 이상이 명백한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대여제품의 원상복구를 위해 쇠사는 수리비 견적을 의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임차인은 청구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수리비 청구가 안되는 경우에는 대체 구입비용을 회사에 지급하며 그 기준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대여기간 중 임차인은 수리 및 제품구입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 또한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⑥전항의 관리책임은 대여제품을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당사에 반납한 시점에 끝납니다.
⑦임차인은 작동 이상 유무 및 테스트를 점검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 이후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사고처리)
①임차인은 대여제품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약관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임차인은 즉시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은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당해 사고에 관하여 제 3자의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은 수리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서비스 센터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임차인이 사용중에 대여장비를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약관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반납시 임대차계약서와 개인정보(신분증 복사본)등의 관련서류는 파손장비의 수리 및 변제가 완료될 때 까지 매장에서 보관합니다.
2. 파손장비와 임대차계약서는 회사 담당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3. 담당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며 자체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A/S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4. A/S전문업체에서 산출된 수리비용은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임차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5. A/S 기간은 전문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A/S 비용은 수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변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7. 상기과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장비가 회사에 복귀 완료된 이후 개인정보(신분증 복사본) 등의 고나련 서류는 임차인에게 반환조치를 합니다.
③임차인은 계약 위반시 무단 연장 및 사고자 처리를 합니다.
1. 임차인이 지정 반납시간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 할 때 회사는 무단 연장 및 사고자로 간주합니다.
2. 임차인이 별도 협의 없이 반납 시간을 2시간 이상 경과시에는 무단 연장자로 간주합니다.
3. 임차인이 별도 협의 없이 반납시간을 24시간 이상 경과하고 회사에 반납 의사를 고지하지 않은 무단 연장자는 장비 횡령자로 간주합니다.
4. 장비 횡령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5. 장비 횡령자의 개인정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할 때 본인 동의 없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 개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새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유어앰프의 장비를 사용 중 훼손/파손/분실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라주세요.
훼손/파손/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훼손/파손 시: 유어앰프 측에 즉시 연락, 어떤 파손인지 전달합니다. (다른 기기와 함께 빌렸을 경우) 사용 후 반납 시 다시 한 번 유어앰프에게 고지합니다.
-분실 시: 유어앰프 측에 즉시 고지합니다.
이후 처리는 작성한 계약서의 약관 15조(임차인의 책임과 의무)와 17조(사고처리)에 따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5조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①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
- 3. 대여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원형 변경 또는 부품의 교체
- 4. 대여제품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전매하거나 담보에 공용하는 등 당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5.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 이외의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전대하는 행위
- 6.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대여제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②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여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③임차인이 위 조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④대여기간 중 혹은 대여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차인의 부주의,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대여 제품의 파손 및 이상이 명백한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대여제품의 원상복구를 위해 쇠사는 수리비 견적을 의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임차인은 청구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수리비 청구가 안되는 경우에는 대체 구입비용을 회사에 지급하며 그 기준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대여기간 중 임차인은 수리 및 제품구입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 또한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⑥전항의 관리책임은 대여제품을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당사에 반납한 시점에 끝납니다.
⑦임차인은 작동 이상 유무 및 테스트를 점검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 이후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사고처리)
①임차인은 대여제품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약관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임차인은 즉시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은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당해 사고에 관하여 제 3자의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은 수리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서비스 센터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임차인이 사용중에 대여장비를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약관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반납시 임대차계약서와 개인정보(신분증 복사본)등의 관련서류는 파손장비의 수리 및 변제가 완료될 때 까지 매장에서 보관합니다.
2. 파손장비와 임대차계약서는 회사 담당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3. 담당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며 자체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A/S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4. A/S전문업체에서 산출된 수리비용은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임차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5. A/S 기간은 전문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A/S 비용은 수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변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7. 상기과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장비가 회사에 복귀 완료된 이후 개인정보(신분증 복사본) 등의 고나련 서류는 임차인에게 반환조치를 합니다.
③임차인은 계약 위반시 무단 연장 및 사고자 처리를 합니다.
1. 임차인이 지정 반납시간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 할 때 회사는 무단 연장 및 사고자로 간주합니다.
2. 임차인이 별도 협의 없이 반납 시간을 2시간 이상 경과시에는 무단 연장자로 간주합니다.
3. 임차인이 별도 협의 없이 반납시간을 24시간 이상 경과하고 회사에 반납 의사를 고지하지 않은 무단 연장자는 장비 횡령자로 간주합니다.
4. 장비 횡령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5. 장비 횡령자의 개인정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할 때 본인 동의 없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 개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새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